바지를 몇 번 입으면 가랑이 해구 모 의류점 섭 무허가 경영 (도)
하루
오후
시민 탁구 씨는 해구시 해수중로 36번'군호 '전문점에서 옷 998원을 샀지만 바지를 몇 번 입어 달라졌을 뿐 아니라 퇴색, 개구멍이 발가벗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탁 (4999원)이 사온 바지의 품질이 이렇게 나빠 보였다.
탁씨는 해구망 기자에게 7월 상순 그는 해수중로 36번'군호 '옷 전문점에서 옷을 한 벌 샀고 998원을 썼다.
그러나 탁구 선생은 이 옷을 사서 몇 번 입고서 문제가 일어났다.
"바지가 너무 빠져서 상의가 색깔에 물들었다."
탁 씨는 옷에'품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쁜 그는 친구들에게 전매점을 찾아 반품을 요구했다.
그 후 새로 산 바지도 문제점을 발견했다. "몸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퇴색, 발가미줄다리기 현상이 생겨 입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 시간이 한 달 넘게 지났지만, 가게 측은 아직 그에 대한 견해가 없다.
이를 위해 해구망 기자 동탁 선생이 이 이 옷 전문점으로 왔다.
점장은 기자에게 “상의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바지에 품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등액으로 바지를 바꾸고 싶다 ”고 말했다.
그녀는 7월 하순에 그녀들이 장담하였다
상의
공장으로 보내서 감정하는 것은 품질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대해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탁씨는 상의의 색깔이 바지에 물든 바지의 질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세탁 설명에서 이 양자를 따로 세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고리의 손상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배상 범위 다툼을 벌이지 못하기 때문에, 탁 선생도 이 전문점에는 관련 영업자질이 없다고 의심하며 양측의 동의 아래 해구망 기자가 ‘12315 ’ 열선을 맞췄다.
이에 따라 해구시 미란구 공상국 직원들은 전화로 연락을 통해 현장에 도착했다.
일의 경위를 파악한 뒤 공상국의 관계자는 《소비자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과 기타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자 와 소비자 가 있다
약속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양측의 약속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미란공상국 관계자는 또 탁선생의 바지가 품질 문제로 규정에 따라 ‘무조건 환불 ’을 해야 한다. 상의에 존재하는 ‘분쟁 ’에 이르기까지 공상국에서 사람을 파견해 더욱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공상국의 스태프들은 가게 측에 ‘무조건 ’를 요구하며 탁선생에게 ‘개체공상자 영업면허증 ’을 제시했지만 가게 측은 “영업면허는 우리가 있지만 회사 본사에서 지금 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을 낼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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